기술능력
업종과 주력분야별 최소 인원뿐 아니라 인정 자격·기술등급과 실제 상시근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수 업종의 기술인력을 단순 합산하거나 중복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REGISTRATION GUIDE
분류를 선택한 뒤 업종명을 펼치면 업무 범위와 주요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01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을 시공하는 5개 업종의 등록기준입니다. 금액과 인원은 최소 기준이며, 기술인력의 분야·등급과 사무실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사·중급 인력을 제외한 토목 분야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기사·중급 인력을 제외한 건축 분야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인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기사·중급 인력을 제외한 토목·건축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목 5명과 건축 5명만으로 총 11명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격 분야는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입니다. 건설기술인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개별 자격의 인정 여부는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구별되는 종합건설업종입니다. 조경 분야 인력만으로 등록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14개 업종에서 실제 시공할 주력분야를 정해 등록합니다. 아래 인원은 각 주력분야의 개별 기준이며,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할 때의 인력 인정과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사무실 및 상시근무 기술인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의 기준은 2명이 아닌 3명입니다. 주력분야마다 인정되는 기술자격 종목이 다르므로 별표2와 관련 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의 분야·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석공만으로 이루어진 공사는 해당 전문업종의 업무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주력분야의 개별 기준입니다. 함께 등록할 때의 인원은 자격과 추가등록 특례를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의 자격 인정 종목과 업무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은 주력분야별 개별 기준입니다.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과 구별됩니다. 다른 사업에 등록된 인력이 있는 경우 상시근무와 중복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자격의 인정 여부는 별표2와 관련 자격 인정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업 분야의 인정 범위는 별표2의 한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신고 등 다른 법령의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자격의 인정 여부는 별표2와 관련 자격 인정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이며 적용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 자격의 현행 종목명과 인정 범위는 등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준과 관련 자격 인정 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중과 준설은 기술인력·장비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이며 대상 장비·선박은 관련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승강기설치와 삭도설치의 인원·장비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 인정 종목과 장비의 자기소유·검사 요건은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 제1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제2종·제3종과 구별됩니다. 가스 경력 산정, 인정 자격·양성교육 및 장비 전체 목록은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없어도 기술인력·사무실·장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양성교육의 조합과 종별 시공범위는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 제1종으로 검사대상 가스용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가스 분야 기술자격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03
전기·통신·소방과 개발사업 등은 각각의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검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인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미한 공사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범위는 전기공사업법령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이나 일반 건설업 등록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급하려는 설비·공사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과 소방시설 설계·감리·관리업 등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할 업무와 등록 업종을 맞춥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승인과 실제 시공자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별 토지의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 토지 이용규제와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2024년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명칭을 반영했습니다. 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은 등록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시공업 등록과 개별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은 해당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 대상은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자문 업무입니다. 건설공사 시공업이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대신하는 등록은 아닙니다.
산림사업의 종류마다 등록 범위가 다릅니다. 산림기술용역, 나무병원 등 다른 법령의 제도와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검토합니다.
공급 목적, 개발 규모와 법정 예외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법 등록사업자의 해당 주택·대지조성사업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외에도 법정 대상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작업 전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와 작업 수행의 역할도 구분합니다.
일부 소음·진동 설계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고를 통해 설계 분야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BEFORE YOU APPLY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개별 법령 업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업종과 주력분야별 최소 인원뿐 아니라 인정 자격·기술등급과 실제 상시근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수 업종의 기술인력을 단순 합산하거나 중복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의 적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며, 실제 예치액과 출자좌수는 발급기관 심사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무실의 사용권과 건축물 용도,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수설비·준설선·계측기 등은 업종별 요구 장비와 소유·임차 허용 범위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이 원칙입니다.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공사는 전문공사 금액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분할계약과 발주자 제공 재료비도 법령에 따라 합산합니다.
REGISTRATION PROCESS
정부24 안내상 종합·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20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자본·인력 준비와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세요.
수주하려는 공사의 업무내용과 법정 업종 범위를 비교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와 보증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안내를,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 보완과 필요한 경우 실제 보유상황 확인을 거칩니다. 종합건설업은 관할 시·도가 등록을 처리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도 인력·자본·시설 기준을 유지하고 변경신고 및 교육 의무를 관리합니다.
DOCUMENT CHECKLIST
신청 유형과 관할기관에 따라 제출·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발급기관 통보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직접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업종과 주력분야, 대표자·본점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법인등기 등 기본자료와 대리신청 시 위임 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확인에 필요한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의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기관의 등록관청 통보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 추가등록의 서류 간소화 규정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자격·경력, 고용 및 보험가입 자료 등으로 업종별 기술능력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임대차 자료, 해당 업종의 시설·장비 현황과 보유 증빙을 준비합니다.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내이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 겸업·특례 신청은 추가자료를 점검합니다.
REGISTRATION CONSULTING
희망 업종과 현재 준비상황을 남겨주세요. 자본·기술인력·사무실부터 접수 전 확인사항까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