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REGISTRATION · HANUL

건설업등록 업종 선택부터 기준 확인까지

시공하려는 공사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자본금·기술인력·시설과 서류를 차례로 준비하세요. 한울엠엔에이가 등록 준비의 기준을 안내합니다.

REGISTRATION GUIDE

어떤 업종을 등록하시나요?

분류를 선택한 뒤 업종명을 펼치면 업무 범위와 주요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01

종합건설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아래 시설물을 시공하는 5개 업종의 등록기준입니다. 금액과 인원은 최소 기준이며, 기술인력의 분야·등급과 사무실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토목공사업도로·교량·철도·항만 등 토목시설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 5억 원 이상 / 개인 10억 원 이상
기술인력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이 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필수 기사·중급 인력을 제외한 토목 분야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2건축공사업주거·업무·상업시설 등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7억 원 이상
기술인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이 중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필수 기사·중급 인력을 제외한 건축 분야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3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17억 원 이상
기술인력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11명 이상. 토목 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이상 포함. 건축 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2명 이상 포함.
시설·장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인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기사·중급 인력을 제외한 토목·건축 인력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목 5명과 건축 5명만으로 총 11명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원문 확인
04산업·환경설비공사업산업 생산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오염 방지·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17억 원 이상
기술인력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법정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총 12명 이상. 이 중 관련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관련 자격 분야는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입니다. 건설기술인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개별 자격의 인정 여부는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5조경공사업공원·녹지 등 조경공간의 식재와 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업종입니다.
자본금
법인 5억 원 이상 / 개인 10억 원 이상
기술인력
총 6명 이상. 조경 분야 초급 이상 4명 이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2명 이상 포함.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시설·장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건설업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구별되는 종합건설업종입니다. 조경 분야 인력만으로 등록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2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서 실제 시공할 주력분야를 정해 등록합니다. 아래 인원은 각 주력분야의 개별 기준이며, 여러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할 때의 인력 인정과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사무실 및 상시근무 기술인력 요건이 적용됩니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 도로 등의 포장, 지반 천공·보강 및 파일 시공을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토공사: 2명 이상. 토목 또는 별표2에서 정한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3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과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2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해당 업무분야의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포장공사의 기준은 2명이 아닌 3명입니다. 주력분야마다 인정되는 기술자격 종목이 다르므로 별표2와 관련 자격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2실내건축공사업실내 공간의 마감과 구조체·집기, 목재창호·목재구조물 등을 시공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인정되는 자격의 분야·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이나 석공만으로 이루어진 공사는 해당 전문업종의 업무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 지붕판금과 조립식 건축물의 부품을 시공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명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명 이상. 각 분야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해당 업무분야의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두 주력분야의 개별 기준입니다. 함께 등록할 때의 인원은 자격과 추가등록 특례를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시설물 도장, 미장·타일·방수·조적, 석재 시공 등을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도장공사: 2명 이상. 습식·방수공사: 2명 이상. 석공사: 2명 이상. 각 분야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해당 업무분야의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각 주력분야의 자격 인정 종목과 업무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은 주력분야별 개별 기준입니다.

법령 원문 확인
0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수목·잔디 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를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 2명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이상. 각 분야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해당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해당 업무분야의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과 구별됩니다. 다른 사업에 등록된 인력이 있는 경우 상시근무와 중복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6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 가공·조립, 거푸집과 콘크리트 구조체를 시공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개별 자격의 인정 여부는 별표2와 관련 자격 인정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조물 해체와 비계·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토목·건축 또는 별표2에서 정한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광업 분야의 인정 범위는 별표2의 한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신고 등 다른 법령의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8상·하수도설비공사업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배관·처리설비 등을 시공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표2에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개별 자격의 인정 여부는 별표2와 관련 자격 인정기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9철도·궤도공사업철도 및 궤도의 레일·침목·도상 등을 시공합니다.
자본금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3억 원 이상
기술인력
총 5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2명: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2명: 별표2에서 정한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 포함.
시설·장비
사무실과 운반궤도차 1대, 트롤리 4대, 타이탬퍼 2대, 레일 연결용 특수용접설비 1조, 양로기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장비는 별표2의 견인력·적재하중 등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이며 적용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 자격의 현행 종목명과 인정 범위는 등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0철강구조물공사업교량·건축물 등 철강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를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 1억 5천만 원 이상 / 개인 3억 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시설·장비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별표2의 해당 업종에는 별도 공장·장비 기준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과거 철강재설치공사업·강구조물공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준과 관련 자격 인정 종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1수중·준설공사업수중 구조물 시공과 항만·하천 등의 준설을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수중공사: 2명 이상.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중 1명과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1명. 준설공사: 5명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1명 포함.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 중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 중급 이상 1명 포함.
시설·장비
공통: 사무실. 수중공사: 법정 구성품을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와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법정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1척과 앵커바지 1척 이상. 장비·선박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수중과 준설은 기술인력·장비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장비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이며 대상 장비·선박은 관련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2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 등 삭도시설을 설치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승강기설치공사: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5명 이상.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각 1명과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2명.
시설·장비
공통: 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 별표2에 별도 장비 기준 없음. 삭도설치공사: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각 1대 이상. 견인 중량·출력 등 법정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승강기설치와 삭도설치의 인원·장비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 인정 종목과 장비의 자기소유·검사 요건은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3기계설비·가스공사업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또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 2명 이상.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이 중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별표2가 정한 기계설비법령상 자격자 1명 이상 포함. 가스시설공사(제1종): 3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이고 가스 관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토목 초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1명, 별표2에서 정한 용접·배관 자격자 또는 가스 실무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시설·장비
공통: 사무실. 기계설비공사: 별표2에 별도 장비 기준 없음.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밀·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 별표2에서 정한 시험·측정·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가스 제1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제2종·제3종과 구별됩니다. 가스 경력 산정, 인정 자격·양성교육 및 장비 전체 목록은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4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과 난방공사 제1종·제2종·제3종을 담당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 모두 별도의 법정 자본금 기준 없음
기술인력
가스시설공사(제2종): 1명 이상. 별표2에서 정한 자격·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요건 충족. 가스시설공사(제3종): 1명 이상. 별표2에서 정한 자격·등록 또는 기술능력·양성교육 요건 충족. 난방공사(제1종): 2명 이상.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인정 범위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법정 실무경력·교육 요건 충족자. 난방공사(제2종):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난방공사(제3종): 법정 금속·재료·기계·에너지관리 관련 자격 또는 실무경력·교육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시설·장비
공통: 사무실. 가스 제2종·제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난방 제1종·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 제3종: 가스분석기·광고온계·온도측정기 등 별표2에서 정한 측정·시험장비. 난방 제3종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본금 기준이 없어도 기술인력·사무실·장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양성교육의 조합과 종별 시공범위는 별표2를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 제1종으로 검사대상 가스용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가스 분야 기술자격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3

개별 법령 업종

전기·통신·소방과 개발사업 등은 각각의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검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인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명을 선택하면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전기공사업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별도 등록 대상입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자본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자본금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등급과 상시 보유 여부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재지와 사용권한을 입증합니다.
유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의 경미한 공사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가능한 전기공사의 범위는 전기공사업법령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2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설비 공사를 경영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과 현금 예치·출자 등 등록 시 제출할 금융기관 확인 요건을 검토합니다.
기술인력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자격과 등급별 구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시설·장비
해당 공사업을 수행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업소 소재지 증빙을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전기공사업이나 일반 건설업 등록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급하려는 설비·공사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3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전문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에 맞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선택한 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 담보·예치·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등록용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기술인력
전문·일반 구분과 기계·전기 분야에 따라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시설·장비
시공업·설계업·감리업·방염처리업은 업종을 구분합니다. 신청 업종에 필요한 시설과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과 소방시설 설계·감리·관리업 등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할 업무와 등록 업종을 맞춥니다.

법령 원문 확인
04주택건설사업주택법에서 정한 연간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건축공사업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 기본 기준입니다.
기술인력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시설·장비
사업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등록하면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승인과 실제 시공자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5대지조성사업주택법에서 정한 연간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면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본 기준은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대지조성사업에는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대지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둘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확보합니다.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만으로 개별 토지의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규모, 토지 이용규제와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6국가유산수리업종전 문화재수리업은 현재 국가유산수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자본금
수리업의 세부 종류별 자본금·자산평가액과 담보·예치·출자 확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신청 분야에 필요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보유 기준을 검토합니다.
시설·장비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신청 업종에 요구하는 시설을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2024년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른 명칭을 반영했습니다. 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은 등록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법령 원문 확인
07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공과 법정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은 지하수법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의 구분에 맞춰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지하수 개발·시공에 인정되는 기술자격 또는 교육·경력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시설·장비
시추·착정 장비 등 신청 시 입증할 시설·장비의 종류와 보유 기준을 검토합니다.
유의사항

시공업 등록과 개별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시설은 해당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08정비사업전문관리업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조합설립, 사업성 검토, 인가 신청 등 법정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자본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법인·개인별 자본 기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정비사업의 법무·회계·건축·도시계획 등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자격과 경력 인정기준을 검토합니다.
시설·장비
등록신청 시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 수행체계를 정리하고 관할 접수기관의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등록 대상은 정비사업의 전문관리·자문 업무입니다. 건설공사 시공업이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대신하는 등록은 아닙니다.

법령 원문 확인
09산림사업법인산림사업을 영위할 법인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합니다. 법령이 정한 등록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사업 종류별로 정한 자본금과 등록 가능한 법인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수행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맞는 기술자의 자격·등급과 보유 요건을 적용합니다.
시설·장비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른 시설·업무 수행 요건은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산림사업의 종류마다 등록 범위가 다릅니다. 산림기술용역, 나무병원 등 다른 법령의 제도와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0부동산개발업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법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과 구분됩니다.
자본금
법인·개인·특수목적법인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격·경력과 교육 이수 요건을 검토합니다.
시설·장비
개발사업을 수행할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오래된 안내의 고정 면적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공급 목적, 개발 규모와 법정 예외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법 등록사업자의 해당 주택·대지조성사업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11석면해체·제거업석면 해체·제거를 업으로 수행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인력·시설·장비 확보가 핵심 등록요건입니다.
자본금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등록은 인력·시설·장비 기준으로 심사하며, 일반 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자격·경력과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합니다.
시설·장비
작업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맞춰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 외에도 법정 대상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작업 전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와 작업 수행의 역할도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 확인
12환경전문공사업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분야별 전담기술인력 등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환경전문공사업은 기술능력 중심의 별도 등록제도입니다. 종합건설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별 전담기술인력의 인원, 자격과 업무 분야를 확인합니다.
시설·장비
수질 분야는 측정·분석 실험기기를 확인합니다. 법령이 정한 공동사용·분석대행 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일부 소음·진동 설계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고를 통해 설계 분야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업 등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BEFORE YOU APPLY

등록 전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개별 법령 업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술능력

업종과 주력분야별 최소 인원뿐 아니라 인정 자격·기술등급과 실제 상시근무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복수 업종의 기술인력을 단순 합산하거나 중복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과 보증

등기상 자본금과 실질자본의 적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며, 실제 예치액과 출자좌수는 발급기관 심사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무실·시설·장비

사무실의 사용권과 건축물 용도,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수설비·준설선·계측기 등은 업종별 요구 장비와 소유·임차 허용 범위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경미한 공사 예외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이 원칙입니다.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공사는 전문공사 금액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분할계약과 발주자 제공 재료비도 법령에 따라 합산합니다.

REGISTRATION PROCESS

기준 확인부터 등록 완료까지

정부24 안내상 종합·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20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자본·인력 준비와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세요.

01
STEP 01

업종·주력분야 결정

수주하려는 공사의 업무내용과 법정 업종 범위를 비교합니다.

02
STEP 02

등록기준 준비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와 보증 관련 증빙을 준비합니다.

03
STEP 03

신청서 접수

종합건설업은 주사무소 소재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접수 안내를,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합니다.

04
STEP 04

서류와 실제 요건 심사

자료 검토, 보완과 필요한 경우 실제 보유상황 확인을 거칩니다. 종합건설업은 관할 시·도가 등록을 처리합니다.

05
STEP 05

등록증·등록수첩 수령

등록 완료 후에도 인력·자본·시설 기준을 유지하고 변경신고 및 교육 의무를 관리합니다.

DOCUMENT CHECKLIST

접수 전에 준비할 자료

신청 유형과 관할기관에 따라 제출·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발급기관 통보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직접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회사 기본정보

신청 업종과 주력분야, 대표자·본점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법인등기 등 기본자료와 대리신청 시 위임 관계를 확인합니다.

재무자료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확인에 필요한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이 있는 업종의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기관의 등록관청 통보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 추가등록의 서류 간소화 규정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경력, 고용 및 보험가입 자료 등으로 업종별 기술능력과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시설·장비 증빙

건물 소유·임대차 자료, 해당 업종의 시설·장비 현황과 보유 증빙을 준비합니다.

유효기간·추가자료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내이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 겸업·특례 신청은 추가자료를 점검합니다.

REGISTRATION CONSULTING

우리 회사에 필요한 등록기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희망 업종과 현재 준비상황을 남겨주세요. 자본·기술인력·사무실부터 접수 전 확인사항까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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